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제한됐던 원본 영상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고시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차량이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람 얼굴 등을 가린 비식별화 영상만 사용할 수 있어 AI 학습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는 최대 17.6%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행동 패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할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주행 기업들은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기업들은 원본 영상정보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기술 개발 목적 외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