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주민 서명을 전달한 지역 번영회장과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강원지역의 한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지지하는 주민 48명의 서명을 받은 뒤, 같은 날 A씨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선언 연명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