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 피해 38.7% 급증…온라인 플랫폼 72.8%로 최다

최근 3년 숙박 계약 피해구제 6224건…지난해 38.7% 급증
계약해제·해지 분쟁 65.5%…'환불 불가 상품' 관련 피해 최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643건, 2024년 1919건, 2025년 2662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38.7% 늘었다. 전체 피해의 21.6%는 여름 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가 4531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숙소에 직접 연락하기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4079건(6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370건(22.0%), 표시광고 관련이 511건(8.2%)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분쟁 가운데 44.3%(1806건)는 '환불 불가 상품'과 관련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환불 불가 조건이 명시된 상품을 구매한 뒤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거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 일정과 인원, 숙박시설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와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 및 환불을 하고, 약관과 시설 이용 관련 고지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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