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종로구청장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전경. 연합뉴스

퇴임을 약 2주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오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

앞서 6·3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다.

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다음달 전에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 의결한 데 이어 이번 종로구의 결정이 고시·공고되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만 남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달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시와 구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한다며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미터에서 98.7미터로, 청계천변은 71.9미터에서 141.9미터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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