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조 의원이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업체가 교육기관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벌이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일부 미등록 업체들이 법정교육을 명목으로 보험영업 등 영리 활동을 벌이면서 중소·영세 사업장에 혼란과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악취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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