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억 깎아주겠다" 사람들 속인 시행사 직원, 결국 경찰 수사

'6억 원-> 4억 원' 피해자 속인 직원
거래 대금 지불한 피해자들…경찰 고소

연합뉴스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거래 대금을 날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 시행사 직원 A씨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 2월 군산시의 한 아파트 분양을 두고 A씨 등 시행사 직원들이 "비밀만 지켜주면 분양가를 1억 넘게 깎아주겠다"며 계약을 했지만 부동산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6억 원대로 거래되는 아파트를 4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였고, 직원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아파트 잔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해당 아파트 분양 관련 두 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잃은 금액은 총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조사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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