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하다 사람 쳐…제주시 공무원 '벌금형'

검찰,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도 감사위 경징계 요구

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 제주시 공무원이 단속차량을 몰다 사람을 쳐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제주시 공무원 A씨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됐다.
 
'약식기소'는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오후 3시 5분쯤 제주시 탑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단속차량을 몰며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 받았다. 
 
수사 결과 용진교 방향으로 차를 몰던 A씨는 교차로에서 탑동 해안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B씨는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A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점, 인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제주시에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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