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급식·시설관리 하청노조 사용자" 인정

웰리브지회 대상 재심 결정 유지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한화오션 원청이 급식·시설관리를 하는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 대해 지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4월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확정공고했기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인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가 지난 3월 한화오션을 상대로 웰리브지회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확정공고를 하자 시정 신청을 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번 중노위에서 지노위 초심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당시 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 사용자인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화오션이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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