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특수학교 장거리 통학·과밀학급 해소돼야"…조례안 교육위 통과

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겪는 장거리 통학 문제와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수교육 기반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5년 단위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계획 마련, 국·공유지 활용 등 부지 확보 지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교육시설 확충 및 순회교육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학교 배치 노력 의무를 교육감에 부여하고, 과밀학급이나 원거리 통학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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