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다음달 1일부터 췌장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된다.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한 장애 등록 기준도 개선된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 후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장애진단 가능 시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심장장애는 '심한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도 새롭게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간장애는 중증 판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장루·요루장애 역시 합병증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등록 여부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