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며 이 같은 대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한 번 말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제게 물었다"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제반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과 함께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고, 이 대통령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미국의 군함은 관련 법(존스법, 번스-톨레프슨법)에 의해 기본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이 쇠퇴한 탓에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를 맡기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확인되기도 했다.
비전투함 목적의 함정이긴 하지만 동맹국이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