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에서 빚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천만 원,
B(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채무자 C(31)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혼주석에 앉아 있던 어머니에게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의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결혼식장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과 8월 C씨에게 결혼식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협박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생활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