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못 받으면 대리점이 책임?"…두산밥캣코리아 시정명령

채권 미회수 위험 대리점에 전가…시정명령 부과
지게차 대금 미납 시 대리점 수수료와 상계 가능하도록 계약
과도한 담보·연대보증 요구도 적발

두산밥캣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고객의 상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떠넘긴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위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과 가족 등 제3자에게 물상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은 연간 지게차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소 3억~6억 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회사는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임에도 회사가 자신의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해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가 상품대금의 약 8.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한 뒤 추가 보증까지 요구한 것은 대리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봤다.
 
또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고객이 지게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 미수금은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계약도 맺었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미회수 위험은 원칙적으로 판매 당사자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대리점에 떠넘겼으며, 미수금을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에 과중한 책임을 지웠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로 담보가 실행되거나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 수수료 지급이 유보·상계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조사 이후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를 모두 중단했다.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고객의 채무 부담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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