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에 있는 한 회사 사무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각목을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