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카톡으로 안내 받으세요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의무 강화 행정지도 추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내용의 소비자 안내의무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대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했다.
보험사의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 예시안.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이 적용되는 모든 보험계약의피보험자에게 2개 이상의 채널(알림톡, 앱 푸쉬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 안내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심사기준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강화' 등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심사기준 변경사항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심의절차를 마련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불리(보험금 지급 → 부지급)한 모든 심사기준변경에 대해 표준화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의무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있는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이후에야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게되는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되어 합리적인 의료·보험 의사결정이가능해지고 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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