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에 "편협한 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위증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편협한 재판"이라고 21일 지적했다.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민주당은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은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술 반입과 관련해 배심원들이 팽팽하게 4대3 의견이었다"며 "술 반입과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회덮밥도 갖고 왔고 술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 의견이) 4대3으로 팽팽하게 했다"라며 "술 반입이 없었다는데 재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번 판결을 특검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예비기소인 '쪼개기 후원'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며 "전원일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조작기소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결정적이고 유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이 도입되고 수사를 하면 4대3 논란이 빚어질 이유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인 이 의원은 또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검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할 정도의 큰 사태"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법안 내용을 두고는 원내 지도부 중심의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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