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필로폰 구매·투약' 40대 밴드 보컬 실형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40대 밴드 보컬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코인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7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마약 판매책에게 전송하고, 도심 내 마약을 숨겨놓는 은닉책을 뜻하는 일명 '드랍퍼'가 숨겨 놓은 필로폰 2g을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오후 2시 5분쯤 강원 원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2g을 보관했다.

그는 2024년 4월 서울 강남구 호텔 등에서 공범 B씨와 필로폰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데뷔한 5인조 밴드 그룹의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밀행성과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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