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고도 여자친구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여자친구 B(20대)씨의 집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나가지 않고 말다툼을 이어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이튿날 새벽에는 B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다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