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선두 주자 돼야"

시범사업 확대 넘어 '전면 시행' 해야…국비 분담률 상향 등 제도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 1)은 지난 1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 1)은 최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과 확실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메가시티 광역통합이 농어촌 주민들에게 오히려 '광주 중심의 비대화와 지역 축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 본연의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기존 곡성군과 신안군에 이어, 이번 6월 공모를 통해 보성군과 구례군이 추가되어 총 4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확연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미선정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위화감이 커지는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며, "이제는 시범사업 확대가 아니라 전면 시행으로 가야하며 그 선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원 마련에 대해 "올해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4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대 연 5조 원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전면 시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분담률 상향, △시(市)단위 내 인구 감소 면(面) 지역 포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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