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의무 보고 시작

미제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심평원, 제도 시행
전문의약품 오남용 방지·유통 투명성 강화 목적

심평원제공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전날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의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판매 내역 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뒤,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로그인해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KPIS(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국과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달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이달 11일 설명회를 통해서도 제도를 안내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