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1종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이 제출하도록 규정된 구비서류 11종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대상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김민주 시 민원과장은 "구비서류 감축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