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만든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외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어촌계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항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삼척지역 어촌계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 승인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지원한 지방보조금 약 5억 5천만원이 투입돼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이다. 수사 결과 지방보조금 중요재산과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