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을 확대한다. 청년 이사비 지원에서는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높인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규제철폐안 6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 등 정책이 규제 개선을 통해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 지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15~29세 서울시민인데, 이를 39세까지 확장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에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기존 19~39세였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연령 제한을 최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로 또는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규제 정비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자는 19~43세 범위가 된다.
매출 감소나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 진단과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은 그간 대상에서 제외했던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이용 소상공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 푸드트럭에서 그간 금지됐던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이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 노후 저층 주택이나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기존 1주였던 접수 기간을 2주로 늘리고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3일의 보완 기간을 줘 신청을 더 쉽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