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과실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서 대법원과 항소심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정부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해, 최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재판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2일 대구고법 42호 법정에서 재판이 전면 재개된다.
이 변호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지열발전 사업 연구진이 부지 선정 단계에서 단층 존재를 인지했고, 일부 문건에서는 활성단층 가능성까지 파악한 증거가 담겼다.
이 변호사는 "2017년 4월 규모 3.1의 유발지진 발생 이후에도 정부가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해 추가 물주입이 이뤄지도록 해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심리의 증거를 보충하는 자료로 쓰이고, 여러 포항촉발지진 소송에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정부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소송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대구고법 민사1부는 정부만을 상대로 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시민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후 포항시민 등은 대법원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이경우 변호사의 증거 자료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에 따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재판을 다음달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