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대학교에 입학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이 강원 춘천의 한 목재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최근 춘천의 한 목재공장과 인천지역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목재공장 책임자인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52분쯤 춘천의 한 목재가구 공장에서 '직원이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는 119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다친 사람은 우즈벡 국적의 B(19)씨로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춘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D-2 유학비자를 받고 강원대 외국인전용학과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자는 학교 유학생 담당자 허가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신고 등 규정상 절차를 지킬 경우, 주중 최대 30시간까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B씨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공장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공장이 B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법적 문제점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수사 확대는 물론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B씨에 대한 피해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강원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외국인 범죄자 또는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는 건 첫 사례로 전국에서도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강원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도 안되고 제도도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움을 주게 된 것"이라며 "우선 치료만이라도 잘 처리가 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1학기 수업은 다행히 다 마쳤고, 사고 전까지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학적 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