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억 원 체불 혐의로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근로자 100여 명 전면 해고…허위 변제 AI 작성 문서 제출한 동생도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사. 김한영 기자

요양병원을 갑자기 폐업하고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억 원 상당을 체불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 모 요양병원 병원장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동생이자 병원 행정이사인 B(57)씨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5년 7월 요양병원 운영을 중단하면서 근로자 107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모두 24억 55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로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근로자 보호 대책 없이 병원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전면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 회복보다 자신과 가족의 재산 보전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 행정이사인 B씨는 형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AI를 이용해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산을 매각해 근로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겠다", "근로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한 뒤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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