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의 선거운동 중 공개 지지발언을 한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을 두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 A씨를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최영일 군수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최 군수의 유세차에 올라 그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엔 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은미 진보당 도의원 측의 고발에 따라 A씨를 수사한 경찰은, 그의 지지 발언이 새마을금고와 연관이 없는 개인 차원의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에 저촉될만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