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동료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B(30대·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동료 배달 기사 C씨를 속여 캄보디아 '태자단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 명목으로 현지에 보내게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명의자가 인출하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증인이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감시하면서 숙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A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 숙소에 머물게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평소에 채무를 호소하던 C씨에게 "캄보디아 숙소에 머무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위험을 걱정하자 안전하다며 안심시켰고, 직접 C씨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A씨는 C씨를 보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상당 기간 감금될 거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국외로 이송했다. 범행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