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범죄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제작됐다.
매뉴얼에는 △사건 접수와 초기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지역 내 지원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의 처리 절차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기관마다 달랐던 대응 방식을 표준화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스토킹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등 24개 기관에 배포했다.
광주시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스토킹은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일관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이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