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대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장과 그 임직원이 대상이다.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이들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현행 1시간당 40만 원, 최대 60만 원에서 1시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 교사 등도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는 견지하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들의 전문성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모니터링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불편 개선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