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었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심문은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개요, 관계 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1달 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또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 등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 보류가 가능하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디폴트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추가로 냈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의 회생 신청을 회생2부에 배당하는 한편,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