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양군 하조대해변의 일부 구간인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소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강릉해경에 따르면 하조대해변 갯바위 주변 해역은 밖에서 볼 때는 위험성이 적어 보이나, 수중에서의 물 흐름으로 인해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 및 이에 따른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한 사람이 도리어 사망하는 사고와, 1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5명이 구조차 입수했다가 전원이 표류돼 위험에 빠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강릉해경은 해당 장소의 일부 구간에 대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근거해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 및 갯바위 양 끝단에서 좌우 25m 구간의 해역으로, 실제 과거 사고가 반복 발생했던 영역까지 포함했다.
다만 해변을 이용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도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부분만 통제할 예정이다.
강릉해경은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 지역 수상레저 관련 협회 등을 찾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곳을 찾는 많은 국민의 의견까지 수렴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지난 22일부터 21일 동안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도 현수막 등을 설치해 사전 안내를 하는 한편 통제일 20일 전에는 사전 안내 공고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출입통제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이뤄진다.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게 되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해당 장소에 연안안전지킴이 2명을 배치해 안전계도 중에 있다.
강릉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 반복 발생 장소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통제구역을 최소화 했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지역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기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