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60대가 보호관찰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해 112에 신고한 보호관찰관 B(52)씨에게 '내일 죽여버릴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오전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은 뒤 직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며 탁자를 내려치고, 청사 밖으로 나가며 손으로 직원의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나흘 뒤 새벽 춘천의 한 길가에서 자신을 감독하던 보호관찰소 공무원 C씨가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자 격분해 욕설을 하며 C씨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했으며,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