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을 3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지난 22일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주거혁신 분야 공약 이행계획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로, 성남 분당(326%), 안양 평촌(330%), 군포 산본(330%), 부천 중동(35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현행 300%를 유지하되 정비용적률만 35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향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저층 주거지 규제 완화 방안 추진…집중호우 대응도 점검
저층 주거지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폐율을 60%, 용적률을 1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산지구는 건폐율 50% 이하, 행신·성사·탄현지구 등은 용적률 150% 이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년·어르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청년 신혼 행복주택 거주 보장, 재건축 지역 이주대책 마련, 노후도시 통합지원센터 건립, 원당 뉴타운 정비사업 및 노후 주거지 재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 대책도 점검했다.
고양시는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CCTV와 통합감시 제어장치를 활용한 수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 대상 지하차도 18곳 가운데 14곳은 설치를 마쳤으며, 화전·항공대·삼성당·행주 지하차도 등 4곳은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관내 지하차도 27곳 전체에 설치를 완료했다.
김달수 고양대전환준비위원장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와 저층주거지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려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활력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