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정질의 중 구청장 임기 전 개인사 발언, 징계 사유"

광주지법, 김옥수 서구의원 징계취소 소송 기각


광주의 한 지방의원이 구정질의 과정에서 구청장의 임기 전 개인사를 언급했다가 받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광주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이 같은 해 10월 제334회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의 과정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발언을 해 구정질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구청장에 대한 수사 사실이 공직자 자질 검증과 관련돼 있어 질의한 것이다"며 "사생활 관련 발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 내용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서구청장 재임 중 발생한 일도 아니어서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역량이나 자질에 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자로서 검증받아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생활에 대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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