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요양등급자 직불금 구멍' 보도에 "검증·실태조사 대폭 강화"

광주 CBS노컷뉴스 보도 관련 해명…"올해 요양등급 판정자 직불금 신청 건수 22.7% 감소"
"진단서 제출해도 부정수급 조사 면제 안 해…농지 전수조사와 연계"

자료사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검증 체계가 부실하다는 CBS노컷뉴스의 지적과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가 "올해부터 사전 점검 절차를 대폭 보완했으며 향후 부정수급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부재지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주 CBS노컷뉴스는 ["농사 가능" 모호한 의사 소견서로 갈음?…또 직불금 줄줄 새나] 보도를 통해 올해부터 도입된 '활동 가능 진단서' 제출이 현장에서 의학적 기준 없이 부실하게 발급되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가 이 서류 한 장으로 까다로운 현장 점검을 면제해 주고 있어 검증 체계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경작이 쉽지 않은 대상자의 직불금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체 활동이 거의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의 경우, 진단서를 미제출하면 반드시 현장 점검을 거친 후 접수·등록하도록 사전 절차를 강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결과, 올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은 2025년 5만 1951명에서 올해 4만 161명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고, 특히 1~2등급 판정자의 경우 지난 2025년 1402명에서 올해 494명으로 65%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소견서 한 장으로 지자체 현장 조사가 무더기 면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하고 등록 신청을 마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올해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직불금 제도가 실경작자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지방정부에도 실경작 위반자 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변경된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