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징계위원 2명 성희롱성 발언 주장…모욕 혐의 고소

마산중부경찰서 조사

창원해경 제공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경 징계위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 C씨에게 커피 심부름 요구나 신체 지적 발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명은 징계위원으로 전직 해경 간부였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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