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내연녀 얼굴에 염산 든 약품 뿌린 60대 징역형

전화로 욕설·협박 뒤 길에서 만나
염산 든 화학약품 뿌려 전치 4주 상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외도를 의심해 내연녀 얼굴에 염산이 든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부산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내연녀 B(60대·여)씨가 대화를 피하며 도망가려 하자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 산악회에서 만나 10년가량 교제한 내연 관계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오늘 죽었어"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B씨 상해진단서를 보면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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