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출산에 이르게 된 점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기는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한 뒤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생아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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