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동행노조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 기각

수원지법 "공동교섭단 탈퇴 후 투표권 주장 어려워"
동행노조 "절차상 하자"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동조합(동행노조)이 2026년 임금협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동행노조 측 채권자들이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 및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본협약이 체결되면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또 임금협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을 근거로 동행노조가 지난달 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밝힌 만큼 이후 진행된 찬반투표 당시 교섭단 참여 노조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행노조 조합원들이 투표에서 제외된 것이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행노조 소속 조합원 약 1만2천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7만7593명 중 이미 4만6142명이 찬성해 약 59%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은 가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며 "본안 판결 전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임금인상률 등을 놓고 삼성전자와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동행노조는 협상 방향에 반발하며 교섭단에서 탈퇴했고, 이후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채 찬반투표를 진행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동행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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