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설관리본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점검체계를 구축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관리 표준'을 정립했다. 이후 현장 실무·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안전관리 기준이 되도록 보완 및 구체화했다.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체육교습(축구 등) △GX·에어로빅·필라테스 등 △체온관리실 △문화강좌실 등 8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특히, 건축·기계·소방·전기·가스·안전위생·동선관리 등 7대 분야 77개 항목의 시설 전반을 망라한 체크리스트(안전점검표)를 개발해 종합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시설관리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수영장 운영을 본부로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이관희망 학교 시설점검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