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23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사이언스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무시를 당고, LG전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당시 실제로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남부지검은 "정씨가 업무 중인 피해자 2명의 목, 옆구리 등을 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킨 중한 사안"이라며 "정씨가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