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6시 41분쯤 원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B씨의 발을 밟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옆구리를 걷어찼다.
'오늘 살아서 못갈 줄 알라'며 B씨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빼앗아 망가뜨리고, B씨의 가족 전화번호와 SNS화면을 촬영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뒤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는 이유다.
그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관계 등을 요구하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왼쪽 허벅지를 2~3대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 데려간 피해자가 매장을 벗어나려 하자 허리춤에 있는 둔기를 보여주며 '도망치면 머리를 내려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새벽 시간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A씨는 피해자를 보일러실로 끌고 가 눈과 머리, 옆구리 등을 1시간가량 폭행했다. 기절했던 B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A씨는 '누가 봐도 맞은 얼굴인데 뭐라고 말할 거냐'며 지인이 신고하기 까지 약 14시간 동안 감금했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전에도 B씨가 남자와 스킨십을 한다고 오해해 폭행하고 목을 조르거나,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과 왼쪽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영구적으로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를 겪는 등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