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청년 일자리 보조금 부정 수급…대표 징역형

이체 내역서 위·변조에 자격증 대여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A(60대·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618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 보조사업이다.
 
A씨는 회사 경리 업무를 보는 직원이 IT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금을 선지급한 것처럼 이체 내역서 날짜를 바꾸는 등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했다. 그는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2명에게 각각 월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공범과 관련자들에게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 등 행정 점검과 수사 단계에서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분할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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