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전남지역 '미인가 국제학교 신청' 부결을 환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지역 미인가 국제학교의 대안 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부결시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린 전남 교육행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A주식회사가 그동안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전남지역에 유사 교육시설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A주식회사가 애초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안학교 설립 등 목적으로 부지 일부를 분양받았는데, 학교 인가가 어려워지자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운영 근거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방식이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교육당국의 규제를 우회하고, 대안교육기관 설립 취지를 벗어나 사교육 시설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등록 부결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어 "부결된 대상은 의무교육 대상자(초등학생)를 대상으로 한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우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대학 합격", "1:1 입시 컨설팅" 등을 홍보해 왔는데 이는 해외 명문대 진학을 주요 교육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 대학 진학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운영할 수 없으며 이번 부결 결정이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대안교육기관 취지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등록 부결 이후에도 개교를 강행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