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91부·형사공탁까지…상무지구 성폭행 2인조 항소심 감형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1심보다 각각 1년·6개월 줄어


광주 상무지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했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90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기습 형사공탁'까지 하며 감형 사유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줄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여성들을 주거지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들의 사진과 범행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 제출 기록 기준 모두 73차례 반성문을 냈다. 한 번에 여러 부를 제출한 사례까지 반영하면 실제 제출된 반성문은 91부에 달한다. 특히 B씨는 한 차례에 반성문 10부와 6부를 각각 제출한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책임도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중 한 명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 등을 반영해 1심보다 A씨는 1년, B씨는 6개월 각각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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