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기소

스토킹·강요미수·협박 혐의도 적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류영주 기자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씨와 6년간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두 사람이 성년일 때 촬영한 사진과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동원해 자료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 결과 김씨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허위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속옷 차림 사진을 노출하고, 사생활 관련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미성년자 시절 연애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김수현씨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하며 34회에 걸쳐 폭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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