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쿠폰 포장지 가져간 의사 무죄…"환자에게 돌려준 것"

1만 5천원 상당 절도 혐의 벗어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지난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월급 의사로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어머니가 시술 후에 받지 못한 주사제 포장지를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사제 포장지는 시술받은 환자 소유인 점, A씨 어머니가 시술 전에는 커피 쿠폰 관련 고지를 못받았다가 시술 후에 인지하고 A씨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병원 측이 어머니에게 부담하는 포장지 인도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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