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인 '엽총 테러' 숨진 공무원, 유공자 인정해야"

민원인 엽총에 숨진 숨진 공무원들, 보훈보상대상 지정됐지만…
유족 "실질절 혜택 없어…제복 입지 않아도 군인·경찰처럼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민원 제기
권익위 "민원인 폭력에 노출된 공무원, 업무에 위험 내재됐다고 볼 수 있어" 지적
"'테러'로 숨진 고인들, 군경과 예우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아…국가유공자 재심의하라"

연합뉴스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고(故) 손모 씨와 고 이모 씨는 경북 봉화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8월 21일 당시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민원인 ㄱ씨가 쏜 엽총에 맞아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응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이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됐다.

하지만 고인들의 유족들은 숨진 이씨의 경우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해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더라도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으로 헌신하다 민원인이 쏜 총에 희생됐는데도 군인·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와 권익위는 두 차례 유족들이 거주하는 경북 영주군을 직접 찾아가 유족들을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우선 사건 당시 총을 쏴 고인들을 숨지게 한 민원인 ㄱ씨는 총격 사건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웃 주민과의 갈등 및 수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파출소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쌓여 1년 동안이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 스스로도 범행동기로 '경찰서장, 군수, 공무원 등 다수를 살해해 본인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고인들을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ㄱ씨가 집 마당에서 10여 회나 사격 연습을 했고, 이웃에 거주하던 승려가 파출소에 ㄱ씨의 총기 소지와 관련된 진정을 제기했는데도 경찰로부터 반려됐고 △사고 당일 ㄱ씨가 이웃 주민에게 먼저 엽총을 발사한 뒤 소천파출소에 갔지만 파출소에 아무도 없자 면사무소로 이동했고 △파출소와 면사무소는 차로 1분 거리에 위치한데다 주변에 초등학교·보건소 등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는 건물들이 있었는데도 당시 경찰이 대피 경고 방송 등 총기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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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대민업무에 종사하면서 특이민원인의 폭행·위협 등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도 구체적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공무원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총기를 사용해 인명을 살상한 ㄱ씨의 행위는 '테러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고인들이 테러행위로 희생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 군인·경찰의 경우 일상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제복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인들이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해 고인들의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이와 함께 특이민원인들의 폭행·폭언·협박·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극단화되는 양상 등을 고려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보복성 범죄나 테러 등으로 희생된 경우,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에 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도 함께 의견표명 했다.

잎사 지난 11일 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반복·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을 기관마다 지정하는 등 대응 체제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늦게나마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기관이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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