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 해두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알려주는 '정기안내'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포털에서 안내 중인 복지서비스는 5431개에 달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 국민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왔다. 그러나 연령·거주 지역 변동은 수시안내로 반영했지만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 기준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줄어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됐어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정기안내는 가입자 134만 명을 대상으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84종과 지자체 79종 등 총 163종이다.
2022년 가입한 광주·전남의 30대 1인 가구는 이번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생계·의료급여 등 4종을 처음 안내받았다. 2023년 가입한 대전의 50대 3인 가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 안내받았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오프라인)이나 복지로·고용24 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안내는 공적자료 기반 모의계산 결과이므로,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